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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1. 장기요양보험 등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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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65세 미만에서 치매, 뇌혈관 질환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겪는 분들에게 등급을 부여해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.
- 1등급: 일상생활의 모든 행동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
- 2~4등급: 정도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분
- 5등급~인지 지원등급: 주로 치매 환자에 해당되며, 인지 기능 지원이 필요한 분
이렇게 등급이 나뉘어지며, 등급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및 혜택이 제공된다.
2. 신청방법 알아보기
신청인은 본인이 해야 하지만 가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.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EqxbE/btsFOoTT99E/OyDrLFwGcj449LQqkVvfUK/img.p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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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장기요양인정 신청방법 및 이용절차
- 인터넷 홈페이지, 모바일앱(The건강보험)으로 신청할 경우 ※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(www.longtermcare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- 가족, 친족, 이해관계인이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가능하나, 외국인이거나 65세 미만자(갱신 신청, 등급변경신청 제외)는 신청 불가능합니다.
-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
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된다. 이때 각각의 서식은 별지로 정해져있는 서식이어야만 하고 의사소견서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.
- 신청자가 65세 미만인 경우
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기본이고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제출해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.(노인성질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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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 |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제출 |
2.방문조사 |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 후 조사표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상 5개영역 조사 |
3.등급판정 | 전문가가 의사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을 결정 |
4.결과통지 | 판정의 유효기간,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, 본인 부담률, 월한도액 등이 기재된 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계획서를 발송 |
5.서비스 이용 |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, 시설서비스 또는 특별현금서비스 제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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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등급 잘 받는 팁
1) 조사 전에는 신체 상태와 의료 기록을 정리하고, 증빙자료를 준비하세요. 예를 들어,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, 처방전, 검사결과 등을 보여주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.
2) 조사 당일에는 편한 옷을 입고, 안경이나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착용하세요.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있으면 더 좋습니다.
3) 조사자의 질문에 정확하고 솔직하게 답하세요.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하거나 과장하지 마세요. 예를 들어, 화장실이나 목욕을 혼자 할 수 있는지, 식사나 옷 입기에 어려움이 있는지, 약을 복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세요.
4) 조사자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. 예를 들어, 걷기나 일어서기, 앉기 등의 운동능력이나, 그림그리기, 계산하기, 날짜맞추기 등의 인지능력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. 이때, 어려움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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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혜택 사항 알아보기
1)등급별 혜택
- 1-2등급 : 재가급여, 시설급여, 복지용구
- 3-5등급 : 재가급여, 복지용구
- 인지지원 : 주야간보호, 복지용구
장기요양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이하다.
예를 들어,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방문요양, 주간보호, 단기보호, 방문목욕,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 각 서비스의 이용시간과 비용은 등급별로 다르며, 일부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. 또한,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국민연금, 기초연금,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복지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.
다음과 같이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이 15%라고 해도, 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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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에는 1등급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188만 5000원으로 시설급여 245만 2500원보다 낮았다. 하지만 향후 재가급여 한도액은 높아질 예정이다.
2) 혜택 용어 알아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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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bECJ03/btsFMsb8nxg/YqFoSERwWirXXV3n07pzw1/img.png)
![](https://blog.kakaocdn.net/dn/VojnE/btsFOczplWK/JJmfOD3YSKeqLIUFeRDFj0/img.png)
♣ 재가급여
재가급여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자신의 가정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.
*서비스 내용
- 가사도우미 서비스
- 방문목욕 서비스
- 식사도움 서비스
- (가정)간호 서비스
- 재활운동 서비스
- 의료용구 지급 서비스 등
♣ 시설급여
시설급여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 주거시설(요양원, 양로원 등)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.
*서비스 내용
- 기초생활서비스: 식사, 목욕, 의약품 관리 등
- 간병서비스: 무료또는 유료간병, 간병과정 지원
- 의료서비스: 간호, 치료, 요양보호사 서비스
- 사회활동서비스: 레크레이션, 문화행사 참여 등
♣ 복지용구
복지용구는 노인 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더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치나 기구를 말한다.
*지원 대상
장기요양보험 수급자
.
등급과 상관없이 복지용구는 모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
복지용구사업소를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필요한 품목 중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다.
단, 노인요양시설 등에 계신 분들은 복지용구 대여 및 구매가 불가하다.
♣ 주야간보호 서비스
주로 노인 또는 장애인 가정에서 주간에는 가족이 출근 중이거나, 야간에는 안정된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.
*서비스 내용
주간보호
- 주간에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제공
- 가족이 외출 중이거나 노인 또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, 주간에 전문 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
- 식사, 목욕, 일일활동 지원, 사회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음
야간보호
- 주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안정된 휴식이 필요한 경우에 제공
- 보호사가 야간에 환자나 이용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돌봄을 제공
- 불안정한 건강 상태나 야간에 돌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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